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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인증·EMC·LVD·MD

#CE인증

CE인증 마킹은 어떤 절차로 완성되는가? 적용 법령 확인에서 사후 유지까지
등록일 : 26-08-19 17:50 조회수 :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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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명인증입니다. CE는 유럽경제지역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붙는 표시입니다. 제조자가 그 제품에 적용되는 EU 조화법령의 필수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하고, 자기 책임으로 부착합니다. 기관이 심사해 제품마다 인증서를 내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국내 강제인증 제도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절차는 여덟 단계로 정리됩니다. 적용 법령을 확정하고, 적합성평가 방식을 정하고, 조화표준을 고르고, 시험으로 입증하고, 기술문서를 만들고, 적합성선언서에 서명하고, 표시를 붙이고,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어느 한 단계를 건너뛰면 나머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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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어떤 법령이 걸리는지 확정합니다

전기전자제품이라면 안전을 다루는 저전압지침 2014/35/EU, 전자파를 다루는 EMC 지침 2014/30/EU, 유해물질을 제한하는 RoHS 지침 2011/65/EU가 기본으로 검토됩니다. 무선 송수신 기능이 있으면 무선기기지침 2014/53/EU가 적용됩니다. 저전압지침은 적용 범위가 전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류 50V 초과 1,000V 이하, 직류 75V 초과 1,500V 이하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기기기가 대상이며, 지침 부속서가 따로 제외한 품목은 빠집니다. 폭발성 대기용 기기, 의료용 전기기기, 승강기 전기부품, 전력량계, 가정용 플러그와 소켓, 전기울타리 제어기가 제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저전압 제품이 CE와 무관해지지는 않습니다. 저전압지침 밖일 뿐 EMC 지침이나 RoHS 지침, 무선기기지침, 그 밖의 제품별 법령으로 CE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용도에 따라 기계류, 의료기기, 방폭기기, 배터리, 폐전기전자제품 관련 법령이 추가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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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적합성평가 방식을 정합니다

저전압지침의 적합성평가는 제조자의 내부생산관리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자 기관이 의무적으로 관여하는 절차가 지침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EMC 지침도 통상 제조자가 스스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선기기지침은 갈래가 여럿입니다. 조화표준을 전부 적용해 입증할 수 있으면 내부생산관리로 진행하지만, 적용할 표준이 없거나 일부만 적용했다면 EU 형식시험이나 품질보증 기반 절차로 넘어가고 이 경로에서 인증기관이 관여합니다.

인증기관이 관여해도 기술문서와 생산의 일관성, 선언서, 표시, 출시 이후의 적합성 책임은 제조자에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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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와 넷째, 표준을 고르고 시험으로 입증합니다

조화표준을 적용하면 그에 대응하는 필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받습니다. 제품군에 맞는 표준을 판번호까지 확인해 고르고, 전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요건을 충족했는지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시험은 이 입증 과정의 한 축이며 CE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CE 마킹이 적용 법령이 정한 시험과 적합성평가 절차를 마친 뒤에만 부착될 수 있고, 인증서에 CE 마킹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시험기관에서 받은 문서에 CE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도 그것으로 절차가 닫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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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기술문서를 구성합니다

기술문서는 시장감시 당국이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갖추는 증빙 묶음이며, 지침 부속서가 포함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일반 설명, 개념설계와 제조도면, 부품과 회로의 구성, 작동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 적용한 조화표준 목록, 표준을 전부 적용하지 않은 경우 채택한 해결방법, 설계계산과 검사 결과, 시험성적서, 위험 분석과 평가가 들어갑니다.

제품 출시 전에 작성하고 이후에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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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적합성선언서에 서명합니다

EU 적합성선언서는 제조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발행됩니다. 제품 식별 정보, 제조자 또는 공인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제조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발행된다는 문구, 제품이 적합한 EU 조화법령, 적용한 조화표준이나 기술사양, 발행 장소와 날짜, 서명자의 성명과 직책과 서명이 들어갑니다. 여러 법령이 함께 적용되면 적용 법령을 모두 적어 하나의 선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나누는지보다 제품과 적용 법령, 표준, 책임 주체가 정확히 연결되고 요건을 빠짐없이 포괄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언어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선기기지침은 제품이 공급되는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하도록 정하고 있고, 다른 지침도 시장감시 당국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어 원본 하나로 전 회원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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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표시를 붙입니다

CE 마크는 규정이 정한 비율의 형상을 유지해야 하고, 별도 규정이 없으면 최소 높이가 5mm입니다. 제품이나 명판에 잘 보이고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시장에 내놓기 전에 부착합니다. 제품의 성질상 붙이기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포장과 동반 문서에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 법령이 걸려도 마크는 하나만 붙입니다. 법령마다 마크를 따로 다는 방식이 아닙니다. 인증기관 식별번호는 그 기관이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붙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 법령의 특정 평가 경로가 표시를 요구할 때 붙이며, 무선기기지침의 해당 절차가 그런 경우입니다. 시험기관이나 컨설팅사가 참여했으니 그 번호를 적는다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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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상태를 유지합니다

기술문서와 적합성선언서는 제품이 EU 시장에 나온 뒤 10년간 보관합니다. 시장감시 당국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EU 밖 제조자에게는 역내 책임 주체를 두는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시장감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6일부터 적용된 요건이며, EU에 설립된 제조자, EU 내 수입자, 제조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공인대리인, 이들이 없을 때 EU 내 주문처리 서비스 제공자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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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체는 선언서와 기술문서가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요청 시 당국에 제출하며, 제품 위험을 알게 되면 알리고 시정조치에 협력해야 합니다. EU 주소를 빌려 적어 넣는 방식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CE 마킹은 서류를 한 번 갖추고 닫는 절차가 아니라 제품이 시장에 있는 동안 유지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첫 단계에서 적용 법령을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이후 여덟 단계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희명인증 드림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  전기용품 KC인증 및 에너지효율 신고 알아보기

 

 

희명인증은 CE 인증 대행과 EMC·LVD 시험, 전기용품 KC 안전인증 및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제도의 절차 구조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개별 제품의 적용 법령과 조화표준, 적합성평가 경로, 판매국의 언어 요건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근거 : 저전압지침 2014/35/EU, EMC 지침 2014/30/EU, RoHS 지침 2011/65/EU, 무선기기지침 2014/53/EU, 시장감시 규정 2019/1020, 규정 765/2008, 유럽 집행위원회 CE 마킹 및 EMC 지침 안내.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