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안전인증
KC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 등 생산체제를 평가해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전기적 안정성에 대한 안정성 검증을 위하여 신청하신 제품에 대하여 안전시험을
적용하며, 전기용품안전인증 신청제품에 대하여 국내/외 제조자가 인증권을 소유하게
되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군으로 '제품심사'와 별도로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를 실시합니다.
공장심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2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에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 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중 제품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 시료로 채취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합니다.
KC 안전인증 대상 제품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제3조 관련) | ||
---|---|---|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
1. 전선 및 전원코드 |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
①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95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케이블(공칭단면적이 95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코드(공칭단면적이 0.5mm2 이상 6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④ 코드세트 |
비고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
2. 전자기기용 스위치 | 가.스위치 |
① 전기기기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④ 전자식 스위치(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⑤ 리모트콘트롤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⑥ 시간지연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⑦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⑧ 제어회로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나. 전자개폐기 | ①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비고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① XㆍY 커패시터 (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커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도체간 공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형광등용 커패시터(용량이 0.1μF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에 한정한다) |
비고: 10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①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② 상호연결커플러(전기기기 또는 그 밖의 전기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의 접지극이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것에 한정한다) ③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④ 케이블릴(단상 정격전압 250V 정격전류 16A 이하, 삼상 정격전압 440V 정격전류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비고: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 ||
5.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 가.퓨즈 |
① 퓨즈(정격전류가 20mA 이상 10A 이하인 것으로 소형퓨즈인 것에 한정한다) ② 온도퓨즈(동작온도가 80 ℃ 초과 280 ℃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나.차단기 |
① 기기보호용 차단기(정격전류가 125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배선용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으로 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ㆍ과부하보호ㆍ단락겸용보호 겸용인 것에 한정한다) |
|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 ||
6. 절연변압기 |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 ① 전압조정기 ② 가정용 소형변압기 ③ 교류어댑터 |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7.전자기기 | 가. 전기청소기 |
① 진공청소기 ② 물흡입청소기 ③ 전기바닥청소기 ④ 전기표면세척기 ⑤ 스팀청소기 ⑥ 스팀해빙기 ⑦ 고압세척기(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 ① 전기다리미 ② 스팀다리미 ③ 바지 프레스기 ④ 주름펴기 ⑤ 다림질 프레스 | |
다. 주방용 전열기구 |
① 전기레인지 ② 전기오븐기기 ③ 전기거치식그릴 ④ 전기호브 ⑤ 전기곤로 ⑥ 전기가열기 ⑦ 전기토스터 ⑧ 전기프라이팬 ⑨ 전기휴대형그릴 ⑩ 전기고기구이기 ⑪ 와플기기 ⑫ 핫플레이트 |
|
라.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 ① 전기세탁기 ② 전기탈수기 | |
마. 모발관리기 | ① 모발건조기 ② 전기머리인두 ③ 모발말개 | |
바.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 ① 전기보온기 ② 전기주온기 ③ 전기온장고 | |
비고 :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
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
① 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전기칼갈이 ⑫ 전기깡통따개 ⑬ 전기칼 ⑭ 커피분쇄기 ⑮ 빙삭기 ⑯ 전기고기갈개 ⑰ 전기국수제조기 ⑱ 전기육절기 ⑲ 전기골절기 ⑳ 기타주방용전동기기 |
|
아. 전기액체 가열기기 |
① 전기밥솥 ② 전기보온밥솥 ③ 전기주전자 ④ 전기냄비 ⑤ 전기물끓이기 ⑥ 전기약탕기 ⑦ 커피메이커 ⑧ 전기스팀쿠커 ⑨ 달걀조리기 ⑩ 우유가열기 ⑪ 젖병가열기 ⑫ 요구르트제조기 ⑬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
|
자.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 ① 전기요 ② 전기매트 ③ 전기카펫 ④ 전기장판 ⑤ 전기침대 | |
비고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 ① 전기방석 ② 전기찜질기 ③ 발보온기 | |
비고 :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카. 전기온수기 | ① 전기온수기(끊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순간온수기 | |
타. 전기냉장ㆍ냉동기기 | ① 전기냉장·냉동기기 ② 제빙기 ③ 아이스크림프리저 ④ 전기냉수기 | |
비고 :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빙기는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파. 전자레인지 | ①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
하. 전기충전기 | ① 전기충전기 | |
비고 : 교류전원 30V 초과 250V 이하에서 사용 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 ||
거. 전기건조기 | ① 회전형 전기건조기 ② 손건조기 ③ 전기건조기 ④ 의류관리기 | |
비고 : 손,발,의류,농산물,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너. 전열기구 | ① 전기스토브 ② 전열보드 ③ 전기라디에이터 ④ 전기온풍기 ⑤ 축열식 전기난방기 ⑥ 전구모양 히터 ⑦ 펠릿 스토브 (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더. 전기 마사지기 | ① 전기마사지기 | |
러. 냉방기 | ① 냉방기 | |
머. 유체펌프 | ① 유체펌프 ② 전기온수펌프 | |
비고 :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버. 전기 가열기기 | ① 납땜인두 ② 납땜제거인두 ③ 권총형납땜기 ④ 열가소성도관용접기 ⑤ 필름접착기 ⑥ 플라스틱절단기 ⑦ 페인트제거기 ⑧ 가열총 |
|
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 ① 전격살충기 | |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어. 전기욕조 | ① 소용돌이욕조(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욕조기포발생기를 포함한다)② 반신⦁전신욕조 ③ 발욕조 | |
저. 팬, 레인지후드 | ① 선풍기 ② 송풍기 ③ 환풍기 ④ 레인지후드 ⑤ 전기냉풍기 | |
비고 :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처. 화장실용 전기기기 | ① 자동세정건조식변기 ② 전기변좌 ③ 오물흡입기 | |
커. 가습기 | ① 가습기 | |
터. 그 밖에 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비고 : 정격입력이 10kW 이하 | ||
8. 전동공구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
① 전기드릴 ② 전기드라이버 ③ 전기그라인더 ④ 포리셔 ⑤ 전기샌더 ⑥ 전기원형톱 ⑦ 전기햄머 ⑧ 전기금속가위 ⑨ 전기테이퍼 ⑩ 전기왕복톱 ⑪ 전기진동기 ⑫ 전기체인톱 ⑬ 전기대패 ⑭ 전기잔디깎이 ⑮ 전기못총 ⑯ 라우터 ⑰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
비고 :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
9. 오디오 · 비디오 · 응용기기 | 대상 없음 | |
10. 정보․통신.사무기기 | 가. 직류전원장치 | ① 직류전원장치 ②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충전 거치대를 포함한다) |
비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나. 단전지 (2021년2월8일부터) | ① 단전지 | |
비고 : 1.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 Wh/L 이상, 충전전압 4.4 V 이상 되는 리튬이차 단전지만 해당된다. 2.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리튬이차 단전지는 전지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다. 그 밖에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비고 :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11. 조명기기 | 가.램프홀더 | ① 형광램프 홀더 ② 에디슨 나사형홀더 ③ 기타 램프 홀더 ④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
나. 일반조명기구 |
① 형광등기구 ② PLS조명기구 ③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④ LED등기구 ⑤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⑥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
|
다.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 ①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②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③ 네온변압기 ④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 |
라.안정기 내장형램프 | ①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 |
비고: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제외한다. 다만,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