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공급자적합성
KC공급자적합성
KC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KC 공급자합성 대상 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품목(제3조 관련) | ||
---|---|---|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
1. 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없음 | |
2.전자기기용 스위치 | 대상없음 | |
3.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없음 |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대상없음 | |
5.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 대상없음 | |
6. 절연변압기 | 대상없음 | |
7.전자기기 | 가.감자탈피기 | ① 감자탈피기 |
나.전기정미기 | ① 전기정미기 | |
다.전기빵 자르개 | ① 전기 빵 자르개 | |
라.애완동물 목욕기 | ① 애완동물목욕기 | |
마.전기주류 숙성기 | ① 전기주류숙성기 | |
바.전기시계 | ① 전기시계 | |
사. 적외선․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①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②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
아. 전기분수기 | ① 전기분수기 | |
자.투영기 | ① 슬라이드 투영기 ② 필름스트립 투영기 ③ OHP ④ 필름투영기 | |
차.착유기 | ① 착유기 | |
카.보풀제거기 | ① 보풀제거기 | |
타.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①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
파. 전기 작동 도어록(door look) | ① 전기 작동 도어록 | |
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공기청정기 | ① 공기청정기 ② 이온발생기 | |
비고: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거.전동형 롤스크린 | ① 전동형 롤스크린(전동식 커튼, 셔터, 그릴, 차양, 블라인드 및 전기구동장치를 말한다) | |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
8.전동공구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 ①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 가. 비디오카메라 | ① 비디오카메라 |
나. 튜너 | ① 튜너 | |
다. 라디오 수신기 | ① 라디오 수신기 | |
라. 리시버 | ① 리시버 | |
마. 음성기록계 | ① 음성기록계 | |
바. 음성플레이어 | ① 음성플레이어 | |
사. 위성방송수신기 | ① 위성방송수신기 | |
아. 비디오폰 | ① 비디오폰 | |
자. 음질조절기 | ① 음질조절기 | |
차. 신호변환장치 | ① AD/DA 변환장치 | |
카. 컴프레서 게이트 | ① 컴프레서 게이트 | |
타. 전자시계 | ① 전자시계 | |
파. CCTV 카메라 | ① CCTV 카메라 | |
하.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①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
거. 영상기록계 | ① 영상기록계 | |
너. A/V신호수신기 | ① A/V신호수신기 | |
더. CATV방송수신기 | ① CATV방송수신기 | |
러. 턴테이블 | ① 턴테이블 | |
머. 모듈레이터 | ① 모듈레이터 | |
버. 비디오 게임기구 | ①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표시장치를 갖는 구조의 것만 해당한다) | |
비고: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상업용 비디오게임기, 폴리퍼게임기, 전자게임기, 상업용스코어링 머신은 별표2 제7호 하목(게임기구)을 적용한다. |
||
서.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 ①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 |
어. 앰프 | ① 앰프 ② 앰프 내장형 스피커 | |
저. 편집기 | ① 편집기 (음성·음향 또는 영상을 편집하는 기기) | |
처. 음성 및 영상분배기 | ① 음성 및 영상분배기 | |
커. 영상전송기 | ① 영상전송기 | |
터. 전자악기 | ① 전자악기 | |
퍼. 그 밖에 가목부터 터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10. 정보․통신.사무기기 | 가. 스캐너 | ① 스캐너 |
나.지폐계수기 | ① 지폐계수기 | |
다. 금전등록기 | ① 금전등록기 | |
라. 어학실습기 | ① 어학실습기 | |
마.전자칠판 및 보드 | ① 전자칠판 ② 전자보드 | |
비고: 텔레비전(TV),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 | ||
바. 동전계수기 | ① 동전계수기 | |
사. 전동타자기 | ① 전동타자기 | |
아. 전기소자기 | ① 전기소자기 | |
자. 교통카드 충전기 | ① 교통카드 충전기 | |
차. 번호표 발행기 | ① 번호표 발행기 ② 티켓 발행기 ③ 순번대기기 | |
카.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기기 포함) | ①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HF주파수대 기기) ②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VHF/UHF주파수대 기기) ③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④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비고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타.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무선기기 | ① 무선마이크 시스템 ② 무선스피커 시스템 ③ 무선 헤드셋④ IP 주소 공유기 | |
파.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단말 장치 | 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 | |
하. 종합유선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 ①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 | |
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 ① 디지털 재변조형 주 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 신호수 신기 등) | |
너. A/D 및 D/A 신호 변환기 | ①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 | |
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셋톱박스 등) | ①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신호 처리기 ②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처리기 | |
러. 재단기 | ① 재단기 | |
머. 실물화상기 | ① 실물화상기 | |
버. 입체영상기 | ① 입체영상기 | |
서.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 기기 | ① 휴대폰 ② 스마트폰 ③ TRS 휴대폰 | |
비고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 ||
어. 전화기(공공 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 ①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 전화기를 포함한다) ②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 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등) |
|
저. 팩시밀리기기 | ①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 |
처.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 ① 홈오토메이션 ② 비디오도어폰 ③ 기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 |
커.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 ①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 |
퍼.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①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
허.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 ①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② 현금자동취급기 ③ 금융단말기기 | |
고.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 ① 버스정류장 버스 안내 시스템 ② 내비게이션 ③ 기타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 |
노. 원격제어방송기기 | ① 원격제어방송기기 | |
도.제본기 | ① 제본기 ② 스테이플러 / 비고: 정격입력이 1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로. 그 밖에 가목부터 도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11. 조명기기 | 가. 형광램프용 TM타터 | ① 램프용 글로우스타터 ②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
비고: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0호 고목 내비게이션 또는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별표 2 제7호 전기기기 모목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에 대하여는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