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인증
FCC인증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으로 통신법(The communication Acts)에 의거하여 전기,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EMI)를 규제하는 독립적인 정부 대리기관으로
각종의 무선통신장비뿐만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C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정 강제인증을 말합니다.
FCC인증은 10KHz~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하며,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 (Telecommun ications)에 규정되어있으며,
CFR 47 Part 15, 18, 95 등 규정에 따른 FCC인증 대상기기는 주로 송,수신기, 정보기기류,
방송수신기(FM, TV, VCR), CB송,수신기 등이 해당됩니다.
FCC인증 대상품목 |
전파발생장치 및 사용시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기.전자기기 및 부품.구성요소 1.47 CFR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 PC 및 주변기기, TV, 무선통신기기등 대부분의 정보통신기기류 2.47 CFR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전구, 의료기기등 3.47 CFR part 68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케이블모뎀, 전화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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