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E인증
PSE인증
일본 전기용품마크로 일본 내 사용되는 모든 전기 전자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안전인증 마크로 2001년부터 시행된 법정 강제인증제도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METI가 주관하는 강제성을 가진 전기용품안전인증으로 품목에 따라
동그라미마크(써클), 마름모마크(다이아몬드)로 나뉘어지며 국내에서는
PSE안전인증 중 써클만 가능하며 다이아몬드 인증은 일본에서 직접 시험하여야 합니다.
전기용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규제함은 물론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 및 장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특정전기용품의 경우 일본경제 산업성(METI)의 지침을 충족하는
인정기관에서 평가 및 동제품이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승인검사에 의한
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는
반드시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해야하며, 이에 따라 PSE마크를 표시해야합니다.
PSE인증 대상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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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전기용품 (SP:Specified Products) :116개 품목 |
전선, 휴즈, 배선기구(스위치, 차단기, 플러그, 소켓아웃렛,조인트박스 등), 전류제한기, 변압기/안정기, 전열기구 (전기좌변기, 온장고, 온수기, 사우나, 히터 등), 전동력응용기계기구(펌프, 마사지기, 자동판매기 등), 고주파탈모기, 전기치료기, 살충기, 직류전원장치, 휴대발전기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NP:Non-Specified Products): 341개 품목 |
전선관, 소형교류전동기, 전열기기(족온기, 전기방석, 전기담요, 손난로, 오븐, 밥솥 등의 대부분의 전열기기), 전동력응용기계기구(냉장고, 냉동고, 믹서, 전자시계, 냉방기, 온풍기, 청정기, 가습기 등의 대부분의 전동력응용기구), 광원/광원응용기구(프린터, 영사기, LED 램프 및 등기구, 형광등, 복사기 등), 전자응용기계기구(음향기기, 텔레비전, 계산기, 오락기 등), 교류용전기기계기구, 리튬이온축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