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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안전확인

KC 안전확인 대상 제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품목(제3조 관련)
분류 품목 세부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없음
2.전자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①온도조절기    ② 온도과승방지장치    ③ 자동압력 스위치    ④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⑤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⑥ 에너지 레귤레이터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없음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없음
5.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대상없음
6. 절연변압기 가.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①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나. 전기용접기 ① 전기용접기    ② 권총형아크접착기
비고 :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7. 전자기기 가. 전기청소기 ①과일 껍질깎이
나. 전기 용해기 ①왁스 용해기    ② 쵸코렛 용해기    ③ 파라핀 용해기
다. 이·미용기기 ① 두피모발기    ② 샴푸기기    ③ 모발가습기    ④ 손톱정리기 ⑤ 전기면도기
⑥ 전기이발기    ⑦ 안면사우나기
라.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① 전기이발용의자    ② 전동침대    ③ 전기온열의자    ④ 각도조절의자
마. 컴프레서(compressor) ① 컴프레서(compressor)
바. 전기온수매트 ① 전기온수매트    ② 전기온수침대
사. 구강청결기 ①전동칫솔 ② 구강세척기
아. 해충퇴치기 ①해충퇴치기    ② 전기포충기
자. 전기집진기 ① 전기집진기
차. 서비스기기 ①전기광택기    ② 수하물보관기    ③ 지폐교환기    ④ 동전교환기
카. 전기에어커튼 ① 전기에어커튼
타.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①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파. 폐열 회수 환기장치 ① 폐열 회수 환기장치
하.게임기구 ① 레이저사격기기    ②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③ 인형뽑기    ④ 다트판    ⑤ 농구게임기    ⑥ 기타게임기구
비고 :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용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비디오게임기구)을 적용한다.
거.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① 전기식기세척기    ② 전기식기건조기
비고: 정격입력이 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너. 전기훈증기 ① 전기훈증살충기    ② 전기방향확산기
더. 수도 동결 방지기 ① 수도 동결 방지기
러. 산소이온 발생기 ① 산소이온발생기
머. 전기정수기 ① 전기정수기    ② 전기이온수기
버. 전기세척기 ①초음파세척기    ② 과일야채세척기    ③ 기타 전기세척기    ④ 오존수 발생장치
비고 : 오존수 발생장치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서. 전기헬스기구 ① 전기헬스기구
어. 전기차 충전기(현행 100kVAh 이하) ① 전기차충전기(정격용량이 200 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2020년2월8일부터
저. 에너지 저장장치 ① 에너지 저장장치(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처. 가정용 전동재봉기 ① 가정용 전동재봉기
커. 사우나기기 ① 전기스팀사우나기기    ② 전기사우나기기    ③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④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①관상어용·식물용 히터    ②동물부화․사육용 히터    ③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④ 관상용전기어항
퍼. 기포발생기기 ① 기포발생기
허.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① 공기청정기    ② 이온발생기
고. 전기분무기 ① 전기분무기
노. 물수건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① 물수건포장기    ② 물수건마는기기
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①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커피분쇄기    ⑫ 빙삭기    ⑬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비고 :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① 전기찜질기    ② 발보온기    ③ 전기손난로    ④ 전기방석    ⑤ 온열시트
비고 :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① 전격살충기
비고 :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보. 자동판매기 ① 자동판매기
소. 전기소독기 ① 전기소독기
오. 제습기 ① 제습기
조. 음식물처리기 ①음식물처리기(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한다)    ② 주방용 오물분쇄기(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정한다)
초.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① 전기보온기    ② 전기주온기    ③ 전기온장고
비고 :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코. 유체펌프 ① 유체펌프    ② 전기온수펌프
비고 :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토. 전기 가열기기 ① 납땜인두    ② 납땜제거인두    ③ 권총형납땜기    ④ 열가소성도관용접기    ⑤ 필름접착기
⑥ 플라스틱절단기    ⑦ 페인트제거기    ⑧ 가열총    ⑨ 전기조각기
포. 전기욕조 ① 소용돌이욕조(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욕조기포발생기를 포함한다)    ② 반신⦁전신욕조    ③ 발욕조
호. 그 밖에 가목부터 포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 정격입력이 10 kW 이하(전기차 충전기는 정격용량이 200 kVA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8. 전동공구 대상없음
9. 오디오 · 비디오 · 응용기기 가. 텔레비전수상기 ① 텔레비전수상기 ② 텔레비전 내장형전자칠판    ③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나. 디스크 플레이어 ① 디스크플레이어
다. 오디오시스템 ① 오디오시스템
라. 전자악기 ① 전자악기
마. 오디오프로세서 ① 오디오프로세서(오디오 믹서를 포함한다)
바. 영상프로세서 ① 영상프로세서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 기계 ㆍ 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사무기기 가. 모니터 ① 모니터    ②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③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비고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나.프린터 ①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비고 :
1.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2. 정격입력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 프로젝터 ① 프로젝터 / 비고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라. 문서세단기 ① 문서세단기
마.천공기 ① 천공기
바.제본기 ① 제본기    ② 스테이플러 / 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사. 복사기 ① 복사기(광원의 정격 출력이 1.2㎾ 이하인 것을 말한다)
아. 무정전 전원장치 ① 무정전 전원 장치 (정격용량이 1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자.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①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차.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① 디지털TV(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카. 코팅기 ① 코팅기(종이 등을 코팅하는 것을 말한다)
타. 노트북컴퓨터 ① 노트북 컴퓨터    ② 태블릿 PC(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이상이며, 음성 통화기능이 있는 경우도 태블릿 PC로 본다)
비고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파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① 전지
비고:
1.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리튬이차 단전지는 전지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한다.
2.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1. 조명기기 가. 백열등기구 ①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② 상데리아 등(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방전램프 ① 형광램프    ② 무전극램프    ③ 수은램프    ④ 메탈할라이드램프    ⑤ 나트륨램프 (※ 칼라램프 포함) / 비고 : 정격입력이 1,000 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 가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① 체인형 조명기구    ② 충전식휴대전등    ③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한다
④ 할로겐등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한다)
라. 나목을 제외한 그밖의 램프 ① 백열전구    ② LED램프 (모듈)    ③ 할로겐전구 (25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칼라램프 포함)
비고 : 일상생활에서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PCB LED 모듈은 LED램프 (모듈)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2020년2월8일부터
비고 :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7호 로목 온열시트 또는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7호 전기기기 모목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에 대하여는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