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안전확인
KC안전확인
KC안전확인 신고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인증제도로써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만 제조·판매할 수 있으며,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 유무를 확인한 후 신고해야합니다.
KC 안전확인 대상 제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품목(제3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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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품목 | 세부품목 |
1. 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없음 | |
2.전자기기용 스위치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①온도조절기 ② 온도과승방지장치 ③ 자동압력 스위치 ④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⑤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⑥ 에너지 레귤레이터 |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없음 |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대상없음 | |
5.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 대상없음 | |
6. 절연변압기 | 가.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 ①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
나. 전기용접기 | ① 전기용접기 ② 권총형아크접착기 | |
비고 :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7. 전자기기 | 가. 전기청소기 | ①과일 껍질깎이 |
나. 전기 용해기 | ①왁스 용해기 ② 쵸코렛 용해기 ③ 파라핀 용해기 | |
다. 이·미용기기 | ① 두피모발기 ② 샴푸기기 ③ 모발가습기 ④ 손톱정리기 ⑤ 전기면도기 ⑥ 전기이발기 ⑦ 안면사우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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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① 전기이발용의자 ② 전동침대 ③ 전기온열의자 ④ 각도조절의자 | |
마. 컴프레서(compressor) | ① 컴프레서(compressor) | |
바. 전기온수매트 | ① 전기온수매트 ② 전기온수침대 | |
사. 구강청결기 | ①전동칫솔 ② 구강세척기 | |
아. 해충퇴치기 | ①해충퇴치기 ② 전기포충기 | |
자. 전기집진기 | ① 전기집진기 | |
차. 서비스기기 | ①전기광택기 ② 수하물보관기 ③ 지폐교환기 ④ 동전교환기 | |
카. 전기에어커튼 | ① 전기에어커튼 | |
타.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①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
파. 폐열 회수 환기장치 | ① 폐열 회수 환기장치 | |
하.게임기구 | ① 레이저사격기기 ②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③ 인형뽑기 ④ 다트판 ⑤ 농구게임기 ⑥ 기타게임기구 | |
비고 :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용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비디오게임기구)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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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 ① 전기식기세척기 ② 전기식기건조기 | |
비고: 정격입력이 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너. 전기훈증기 | ① 전기훈증살충기 ② 전기방향확산기 | |
더. 수도 동결 방지기 | ① 수도 동결 방지기 | |
러. 산소이온 발생기 | ① 산소이온발생기 | |
머. 전기정수기 | ① 전기정수기 ② 전기이온수기 | |
버. 전기세척기 | ①초음파세척기 ② 과일야채세척기 ③ 기타 전기세척기 ④ 오존수 발생장치 | |
비고 : 오존수 발생장치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
서. 전기헬스기구 | ① 전기헬스기구 | |
어. 전기차 충전기(현행 100kVAh 이하) | ① 전기차충전기(정격용량이 200 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2020년2월8일부터 | |
저. 에너지 저장장치 | ① 에너지 저장장치(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처. 가정용 전동재봉기 | ① 가정용 전동재봉기 | |
커. 사우나기기 | ① 전기스팀사우나기기 ② 전기사우나기기 ③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④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 |
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 ①관상어용·식물용 히터 ②동물부화․사육용 히터 ③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④ 관상용전기어항 | |
퍼. 기포발생기기 | ① 기포발생기 | |
허.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① 공기청정기 ② 이온발생기 | |
고. 전기분무기 | ① 전기분무기 | |
노. 물수건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① 물수건포장기 ② 물수건마는기기 | |
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 ①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커피분쇄기 ⑫ 빙삭기 ⑬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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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
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 ① 전기찜질기 ② 발보온기 ③ 전기손난로 ④ 전기방석 ⑤ 온열시트 | |
비고 :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 ① 전격살충기 | |
비고 :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
보. 자동판매기 | ① 자동판매기 | |
소. 전기소독기 | ① 전기소독기 | |
오. 제습기 | ① 제습기 | |
조. 음식물처리기 | ①음식물처리기(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한다) ② 주방용 오물분쇄기(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정한다) | |
초.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 ① 전기보온기 ② 전기주온기 ③ 전기온장고 | |
비고 :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
코. 유체펌프 | ① 유체펌프 ② 전기온수펌프 | |
비고 :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토. 전기 가열기기 | ① 납땜인두 ② 납땜제거인두 ③ 권총형납땜기 ④ 열가소성도관용접기 ⑤ 필름접착기 ⑥ 플라스틱절단기 ⑦ 페인트제거기 ⑧ 가열총 ⑨ 전기조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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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전기욕조 | ① 소용돌이욕조(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욕조기포발생기를 포함한다) ② 반신⦁전신욕조 ③ 발욕조 | |
호. 그 밖에 가목부터 포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비고 : 정격입력이 10 kW 이하(전기차 충전기는 정격용량이 200 kVA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
8. 전동공구 | 대상없음 | |
9. 오디오 · 비디오 · 응용기기 | 가. 텔레비전수상기 | ① 텔레비전수상기 ② 텔레비전 내장형전자칠판 ③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
나. 디스크 플레이어 | ① 디스크플레이어 | |
다. 오디오시스템 | ① 오디오시스템 | |
라. 전자악기 | ① 전자악기 | |
마. 오디오프로세서 | ① 오디오프로세서(오디오 믹서를 포함한다) | |
바. 영상프로세서 | ① 영상프로세서 |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비고 : 기계 ㆍ 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10. 정보․통신.사무기기 | 가. 모니터 | ① 모니터 ②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③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
비고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
나.프린터 | ①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 |
비고 : 1.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2. 정격입력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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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젝터 | ① 프로젝터 / 비고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
라. 문서세단기 | ① 문서세단기 | |
마.천공기 | ① 천공기 | |
바.제본기 | ① 제본기 ② 스테이플러 / 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사. 복사기 | ① 복사기(광원의 정격 출력이 1.2㎾ 이하인 것을 말한다) | |
아. 무정전 전원장치 | ① 무정전 전원 장치 (정격용량이 1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자.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①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
차.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 ① 디지털TV(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 |
카. 코팅기 | ① 코팅기(종이 등을 코팅하는 것을 말한다) | |
타. 노트북컴퓨터 | ① 노트북 컴퓨터 ② 태블릿 PC(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이상이며, 음성 통화기능이 있는 경우도 태블릿 PC로 본다) | |
비고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파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 ① 전지 | |
비고: 1.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리튬이차 단전지는 전지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한다. 2.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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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비고 :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11. 조명기기 | 가. 백열등기구 | ①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② 상데리아 등(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나. 방전램프 | ① 형광램프 ② 무전극램프 ③ 수은램프 ④ 메탈할라이드램프 ⑤ 나트륨램프 (※ 칼라램프 포함) / 비고 : 정격입력이 1,000 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다. 가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 ① 체인형 조명기구 ② 충전식휴대전등 ③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한다 ④ 할로겐등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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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나목을 제외한 그밖의 램프 | ① 백열전구 ② LED램프 (모듈) ③ 할로겐전구 (25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칼라램프 포함) | |
비고 : 일상생활에서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PCB LED 모듈은 LED램프 (모듈)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2020년2월8일부터 | ||
비고 :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7호 로목 온열시트 또는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7호 전기기기 모목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에 대하여는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