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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KC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공장심사

#kc인증 #공장심사

KC인증 현장에 나가는 두 절차, 현지 출장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록일 : 26-08-26 12:55 조회수 : 1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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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명인증입니다. 인증 절차 가운데 기관 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제품을 현장에서 시험하는 경우와 공장을 심사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날 이루어질 수 있어 하나로 묶어 이해하기 쉬운데, 근거와 목적과 산출물이 서로 다릅니다.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시험을 실무에서는 출장시험이라 부르지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문언은 제품시험을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한다는 표현입니다. 시험기관 인정 규정에서는 시험 장소를 고정시험실과 현장시험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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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출장 제품시험의 요건

운용요령이 정한 사유는 둘입니다.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안전인증기관으로 운반하기 곤란한 경우, 그리고 제품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공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전원 용량이 크다거나 현장 설비와 연결되어야 동작한다는 사정은 독립된 요건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인증기관에서 동일한 시험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면, 두 번째 요건인 해당 공장만의 적합 설비 보유를 판단할 때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인증 시험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정으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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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어떤 항목까지 가능한가?

어떤 시험은 현장에서 되고 어떤 시험은 시험소에서만 된다는 항목표가 법령에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제품에 적용되는 개별 안전기준과 시험방법, 장비의 운반 가능성, 측정 불확도 관리, 현장 환경의 재현성을 놓고 시험기관이 판단합니다.

전자파 시험은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방사 방출과 내성 시험은 측정 장소의 반사와 외부 전파, 접지와 케이블 배치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그 장소가 적용 규격의 시험환경 요구를 충족하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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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서에 남는 것?

현장에서 시험했다는 사실과 그 성적서가 공인성적서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인성적서로 발행하려면 시험기관이 해당 시험방법과 품목에 대해 인정을 보유해야 하고, 현장 수행 방식도 그 기관의 품질시스템과 인정범위 안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결과의 일부가 인정범위 밖이라면 그 부분을 식별해 표시해야 하고 공인 결과인 것처럼 적을 수 없습니다. 성적서 서식은 시험 장소를 고정시험실과 현장시험으로 구분해 적도록 하고, 현장시험이라면 실제로 시험을 수행한 장소의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환경과 장소가 추적 관리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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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가 붙는 자리

공장심사는 제품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와 검사설비, 기술능력, 제조체제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전기용품에서는 안전인증에 적용되며, 안전확인과 공급자적합성확인에는 안전인증형 공장심사와 정기심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시점은 둘입니다. 최초 안전인증에서 제품시험과 함께 초기 공장심사가 이루어지고, 인증 이후에는 정기검사에서 안전기준 적합성과 공장심사 기준 적합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정기검사는 원칙적으로 실시 7일 전까지 검사 일시와 이유, 내용을 통지합니다. 긴급하거나 사전 통지가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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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보는 네 축

제조설비는 인증받은 제품을 같은 사양과 공정으로 계속 생산할 설비가 갖춰져 관리되는지를 봅니다. 검사설비는 자체검사 장비의 보유와 교정 상태를 확인하되, 필요한 설비를 외부 공인시험기관 설비 이용이나 주기별 시험결과서 비치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품질과 검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인원이 기준을 이해하고 판정할 역량이 있는지를 봅니다. 제조체제는 자재 입고부터 공정과 자체검사, 부적합품 처리, 기록 관리, 변경 관리까지 동일성을 유지하는 체계가 서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체검사에서 확인되는 기준도 있습니다. 원자재검사는 주요부품 검사항목에 대한 자체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공급자 검사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고, 공정검사는 원칙적으로 전수검사이며 일부 품목은 샘플링이 가능합니다. 제품검사는 항목과 주기에 따라 수행하되 주요 재질이나 부품, 설계나 제조방법, 제조설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모델의 전 검사항목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록은 3년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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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의 처리

최초 공장심사에서 판정 대상 항목에 부적합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공장심사 전체가 부적합으로 처리됩니다. 인증서 발급 전에 신청인이 개선하면 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선하면 언제나 적합으로 전환된다고 읽으면 곤란합니다. 서류 보완 수준인지 설비나 공정, 자체검사 체계의 결함인지에 따라 인증기관이 보완 증빙을 요구하거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장심사는 적합했는데 제품시험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완 기회가 한 번 주어지고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 시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인증기관이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 개선명령이나 표시사용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선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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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장의 경우

제조공장이 해외에 있어도 공장심사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원칙은 제조공장에 대한 현장 심사입니다.

운용요령이 예외를 두는 자리는 좁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 시료채취와 공장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상시로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아닙니다.

비용은 심사 수수료와 별개로 출장비가 가산됩니다. 한 인증기관은 국내외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업무·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별도 가산하고, 해외 출장 기간은 실제 심사 기간과 목적지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산정한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견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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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절차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지 출장 제품시험은 제품의 적합성을 어디서 잴 것인가의 문제이고, 공장심사는 공장이 동일성과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묶이더라도 산출물은 시험성적서와 공장심사보고서로 나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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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명인증 드림.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  KC인증대행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가? 네 주체의 역할 구분

 

 

희명인증은 전기용품 KC 안전인증과 출장시험, 전자파 적합성평가, 신뢰성시험 대행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제도의 구조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현장 시험 가능 여부와 심사 일정, 비용 조건은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의 확인을 따릅니다.

 

참고 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조·제7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KOLAS 인정기구 운영 관련 규정(KOLAS-R-006),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안내, 인증기관 공개 수수료 안내.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