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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전기 안전인증받은 무선모듈을 넣으면 완제품은 어디까지 면제되는가?본문
안녕하세요. 희명인증입니다.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모듈을 구매해 제품에 넣는 설계가 흔해지면서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모듈이 이미 국내 인증을 받았으면 완제품은 그냥 팔아도 되느냐는 물음입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듈 인증은 완제품 평가에서 무선부 관련 서류를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있어도, 완제품의 적합성평가 의무를 일반적으로 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모듈은 부품으로 인증받습니다
고시는 무선모듈을 무선 송·수신용 부품으로 정의합니다. PCB 형태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요건이 붙습니다. 차폐된 함체나 칩에 내장된 형태일 것, 무선주파수의 발진과 변조, 복조, 증폭부 등과 안테나 또는 안테나 단자를 구성요소로 할 것, 시스템에 하나의 부품으로 내장되거나 장착될 수 있을 것,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 것입니다.
이 정의가 실무에서 갈림길이 됩니다. 소비자가 단독으로 쓰는 USB 동글이나 휴대용 무선기기는 부품이 아니라 별도의 최종 무선기기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같은 저출력 무선설비는 통상 적합등록 대상군에 놓이지만, 사용 주파수와 출력, 무선설비 종류에 따라 별표 1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서류입니다
고시 서식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회로도에서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합등록 신청 서류 안내도 같은 취지입니다.
여기서 생략되는 것은 모듈 부분의 서류입니다. 완제품이 대상 기자재라면 완제품 명의의 적합성평가는 그대로 남습니다. 고시의 확인서 서식이 완제품에 장착한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번호를 기재하도록 두고 있다는 점이 그 구조를 보여 줍니다.
완제품 쪽에 남는 절차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완제품이 대상인지와 어느 유형인지 판단하고, 완제품 명의로 신청하거나 등록하고, 전자파적합성 적용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시험을 하고, 완제품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붙이고, 기술문서와 시험성적서, 외관도, 부품배치도를 보관합니다. 전자파적합성은 따로 짚어 둘 대목입니다. 무선부만 모듈 인증을 활용하더라도 제품 전체가 만들어내는 방사와 전도성 전자파, 전자파 내성은 완제품 상태에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테나가 바뀌면 전제가 흔들립니다
모듈 인증을 활용하는 전제는 실제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바로 그 부품을 구성품으로 쓰는 것입니다. 모듈의 인증번호와 모델, RF 구조가 승인 당시와 실질적으로 달라지면 같은 인증 모듈을 쓴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안테나가 대표적입니다. 안테나와 안테나 단자는 무선 송·수신용 부품 정의에 포함되고, 안테나는 송신출력과 방사 특성, 점유주파수대역폭, 불요발사에 직접 관계됩니다. 인증 당시 PCB 패턴 안테나였는데 외장 안테나로 바꾸거나, 이득이 올라가거나, 케이블 길이와 커넥터가 달라지거나, 금속 케이스와 배터리가 안테나 근처에 추가되는 변경은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득이 같거나 낮으면 언제나 재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일반 규칙은 고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시험 필요 여부는 기존 시험자료와 완제품 RF 구성의 동일성을 놓고 시험기관이나 국립전파연구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법은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면 그 사항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표시는 완제품 번호가 기본입니다
완제품이 적합인증이나 적합등록을 받았다면 완제품이나 포장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기자재 모델명, 인증번호 또는 등록번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나 성명, 기자재명 또는 제품명을 표시합니다.
고시 별표 5는 완제품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인증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인증번호를 명시합니다. 추가 표시 항목이어서 모듈 번호를 적었다고 완제품의 인증번호 표기가 대체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판매에서도 게시 페이지 상단이나 가격 표시 아래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모듈이 여럿이거나 해외 제품이라면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함께 넣거나 콤보 모듈을 쓰는 경우에는 각 무선기능과 실제 송신 조합을 검토합니다. 고시 서식은 무선기자재가 추가되면 추가 기기부호를 기재하도록 하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부품도 여기에 포함한다고 두고 있습니다.
동시 송신은 전체 방사 특성과 전자파적합성, 적용 제품이라면 전자파흡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인증받은 부품을 장착한 기자재가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대상인 경우의 신청절차 안내를 따로 두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동시 송신이면 반드시 재시험이라는 절대 규칙으로 읽기보다 제품별 판단 사항으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해외에서 만든 모듈이라도 국내 판매용 완제품에 쓰려면 국내 적합성평가가 필요합니다. FCC나 CE, TELEC 인증은 기술 검토자료로 쓸 수 있어도 국내 절차를 자동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매 단계에서 국내 적합성평가 번호와 정확한 모델명, 하드웨어 버전, 인증 시 사용한 안테나 정보를 확보하고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현황 검색으로 실제 등록 여부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산 중 모듈을 다른 모델로 바꾸거나 무선 동작에 관계되는 펌웨어를 수정할 때도 같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칩이면 교체해도 된다거나 펌웨어 변경은 언제나 신고가 불필요하다는 단정은 근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명인증 드림.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 미국 NRTL은 제품이 아니라 시험기관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희명인증은 KC 전자파 적합성평가와 무선 시험, 전기용품 KC 안전인증 대행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제도의 구조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모듈 활용 범위와 재평가 필요 여부는 제품별 판단 사항으로, 지정시험기관 및 국립전파연구원의 확인을 따릅니다.
참고 근거 : 「전파법」 제47조의3·제58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4 및 별표 2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제3조·제26조, 별표 1·별표 5 및 관련 서식,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안내.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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