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EMC·LVD·MD
#CE인증 #전기시험
기계 CE에서 전기시험은 CE인증 한 조각입니다본문
안녕하세요. 전장품이 들어간 산업용 기계를 유럽에 내보낼 때 전기 안전과 전자파 시험을 마치면 CE가 정리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계지침이 요구하는 것은 그보다 넓습니다.
제조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적용되는 필수보건안전요구사항을 식별해 충족하고, 기술문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적합성평가 절차를 수행한 뒤 적합성선언서에 서명하고 CE 마킹을 붙입니다. 끼임과 절단, 비산, 낙하, 전도, 가드와 인터록, 비상정지, 예상 오사용, 정비 위험이 남아 있다면 전기 시험만으로 적합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027년 1월 20일이 분기점입니다
현재 EU 시장에 새로 출시하는 기계에 적용되는 법령은 기계지침 2006/42/EC입니다. 새 기계규정 2023/1230은 이미 발효됐으나 제품 의무의 전면 적용일은 2027년 1월 20일입니다.
공포 당시 원문에는 1월 14일로 적혀 있었고 이후 정정 공고로 1월 20일이 됐습니다. 국내 자료에 두 날짜가 섞여 있어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2027년 1월 20일 전에 기계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출시된 제품은 회원국이 시장 제공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출하하는 제품이라면 기술문서와 선언서의 법적 기준은 지침입니다.
개발과 인증, 양산, 판매 일정이 그 날짜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새 규정의 요구사항을 함께 검토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안전 관련 제어시스템과 사이버보안 위험, 디지털 사용설명서 제공 조건, 고위험 기계 분류가 달라진 부분입니다.
전기가 들어간다고 기계는 아닙니다
지침이 말하는 기계는 구동장치가 장착되었거나 장착될 예정인 조립체로, 사람이나 동물의 직접 힘이 아닌 구동시스템으로 움직이고, 특정 용도를 위해 결합되었으며, 최소 하나 이상의 부품이 이동하는 제품입니다.
판단 기준이 전기 사용 여부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동부와 구동장치가 있고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조립체인지를 봅니다. 모터와 감속기, 구동축, 제어반, 센서, 안전장치가 결합되어 산업 공정을 수행하는 설비라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상 범위에는 기계 외에 교체장비와 안전부품, 리프팅 액세서리, 체인·로프·웨빙, 탈착식 동력전달장치, 부분완성기계가 함께 들어갑니다.
부분완성기계에는 CE를 붙이지 않습니다
부분완성기계는 기계에 가깝지만 그 자체로 특정 용도를 수행할 수 없는 조립체입니다. 다른 기계에 결합되어야 비로소 완성 기계를 이루도록 의도된 제품이며, 구동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됩니다.
여기에 기계지침에 따른 CE 마킹을 붙이면 안 됩니다. 완성기계용 적합성선언서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술문서와 조립설명서, 편입선언서를 갖춰 공급합니다.
조립설명서는 최종 완성기계 제조자가 조립과 연결, 안전보호장치 설치, 잔류 위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건과 지침을 담습니다. 편입선언서는 그 모듈이 독립 완성기계가 아니며 편입 전까지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발행하고, 적용한 필수요구사항과 기술규격, 기술문서 보관 책임자를 명시합니다. 단독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안전기능과 제어, 사용설명서가 갖춰진 장비라면 부분완성기계로 분류해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제3자 기관이 필요한 경우
기계가 부속서 IV 목록에 없다면 제조자는 내부생산관리 절차로 적합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제3자 기관의 의무적 개입이 없다는 뜻이지, 시험이나 문서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속서 IV는 위험성이 높은 기계군을 열거한 목록입니다. 일부 원형톱과 대패, 프레스, 사출성형기, 차량 리프트, 인양 장비, 사람을 들어 올리는 장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목록에 있다고 언제나 제3자 기관을 거치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조화표준을 전부 적용했고 그 표준이 관련 요구사항을 모두 포괄한다면 내부점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표준이 없거나 일부만 적용됐거나 요구사항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면 형식검사나 전면품질보증 경로로 넘어갑니다.
저전압지침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장품이 들어간 기계에 저전압지침을 별도로 적용해 선언해야 한다고 보면 부정확합니다. 기계지침이 기계의 전기적 위험에 관한 안전목표를 포함하는 구조여서, 기계의 전기 안전은 기계지침의 필수요구사항으로 평가합니다.
완성 산업용 기계는 통상 부속서 I의 전기적 위험 요구사항을 통해 전기 안전을 다루고, 관련 표준을 적용해 설계하고 검증합니다.
기계와 별도로 판매되는 전기제어반이나 전원공급장치, 독립 사용이 가능한 전기장비가 있다면 저전압지침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MC 지침은 사정이 다릅니다. 전자파 적합성은 기계지침이 다루는 위험 분야가 아니어서 별도로 적용성을 분석합니다. 인버터와 서보드라이브, PLC, HMI, 통신모듈이 들어간 기계라면 방출과 내성 양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선언서에는 그 기계가 준수하는 다른 EU 지침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계지침 선언서 하나만 작성하고 전자파 적합성을 기록 없이 넘어가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설명서는 판매국 언어로 갑니다
기술문서는 미리 제출해 승인받는 서류가 아니라 제조자나 권한대리인이 보관하다가 시장감시당국의 요청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보관 기간은 제조일부터 최소 10년이며 양산품은 마지막 제조일이 기준입니다.
사용설명서는 제품이 출시되거나 사용 개시되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조자가 검증한 언어판에는 원본 설명서라는 표기가 들어가고, 원본 언어가 그 나라 공식 언어가 아니면 검증한 번역본과 원본을 함께 제공합니다. 영어 한 가지로 유럽 전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판에는 제조자의 사업명과 전체 주소, 필요한 경우 권한대리인 정보, 기계 명칭, CE 마킹, 형식 식별, 해당하면 일련번호, 제조연도를 표시합니다. 웹사이트 주소나 이메일, 원산지 표기만으로는 제조자 주소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조화표준을 적용하면 그 표준이 다루는 요구사항에 대해 적합성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와 기술문서 작성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맞춤형 자동화설비나 여러 기계가 연결된 생산라인처럼 제품군 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페이스와 에너지 차단, 비상정지, 사용자 접근, 예상 오사용 위험을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명인증 드림.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 KC전기 안전인증받은 무선모듈을 넣으면 완제품은 어디까지 면제되는가?
희명인증은 CE 인증 대행과 EMC·LVD·MD 관련 시험 지원, 국내 KC 안전인증 및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제도의 구조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개별 제품의 적용 법령과 조화표준, 적합성평가 경로는 제품 구성과 출시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근거 : Directive 2006/42/EC 제1조·제2조·제3조·제5조·제7조·제12조·제13조 및 Annex I·II·IV·VII·VIII·IX·X, Regulation (EU) 2023/1230 제51조·제52조·제54조 및 정정 공고, Directive 2014/30/EU, Directive 2014/35/EU, 유럽 집행위원회 기계지침 조화표준 안내.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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