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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시험 성적서는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본문
안녕하세요. 희명인증입니다. 인증 취득이 아니라 설계 검증이나 품질 확인을 목적으로 시험기관에 시험을 맡기는 일이 있습니다. 시험기관은 이를 의뢰시험으로 접수하고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이 성적서를 두고 두 가지 오해가 갈립니다. 하나는 의뢰시험이니 공인성적서가 될 수 없다는 이해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성적서로 인증 신청까지 할 수 있다는 이해입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의뢰 목적과 공인 여부는 다른 층입니다
의뢰시험은 고객이 시험기관에 시료와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관이 의뢰받은 시험을 수행한 뒤 성적서를 발급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시료 확인과 수수료 안내, 시험 수행, 성적서 발행 순서로 처리됩니다.
목적이 인증이 아니라는 사실이 성적서의 공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KOLAS 운영요령은 공인기관이 인정분야와 범위 안에서 KS Q ISO/IEC 17025와 인정기준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그 성적서가 KOLAS 인정 및 ISO/IEC 17025와 관련 없다는 점을 고객이 인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기록을 유지하도록 정합니다. 뒤집어 읽으면 인정범위 안에서 기준에 따라 발급된 성적서는 공인성적서 체계로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건은 넷입니다. 기관이 그 분야의 공인기관일 것, 시험항목과 방법과 제품군이 인정범위 안일 것, 시험이 기준에 따라 수행될 것, 성적서가 발급 요건에 맞게 작성될 것.
성적서에 담기는 것
ISO/IEC 17025 기반 성적서에는 시험기관의 명칭과 주소, 성적서 고유 식별번호, 고객 정보, 적용 시험방법, 시험품목의 기술과 상태와 식별, 시료 인수일과 시험 수행일, 시험 결과와 측정 단위, 승인자의 성명과 직위와 서명이 들어갑니다.
방법을 표준번호와 제개정 연도로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표준이나 규격의 방법과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결과의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 사실을 성적서에서 식별하거나 제한사항으로 다뤄야 합니다. 시료 채취를 시험기관이 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받은 시료에 적용된다는 취지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모든 의뢰시험 성적서에 시험 목적이나 인증용 사용 불가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일반 규정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증 신청에 쓸 수 있는가?
의뢰시험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적서를 특정 인증에 쓰려면 그 제도의 법령과 고시, 시험기관의 지정 지위, 적용 시험방법, 시료 동일성, 성적서 유효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의뢰시험에서 통과했으니 그 성적서로 KC 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의뢰 전에 인증기관이나 지정 시험기관에 시험 기준과 성적서 사용 가능 여부, 시료 수량, 모델 동일성, 성적서 인정기간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전시험 성적서를 본시험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시험 일부를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일반 기준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도와 인증기관의 인정 요건을 개별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사전시험이 하는 일
인증 전에 사전시험을 의뢰하는 실무는 가능합니다. 시험기관이 신제품 개발 지원과 성능, 안전성, 신뢰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공개 자료로 확인됩니다.
사전시험 결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과열과 절연, 누설전류, 내전압, 전자파 쪽 위험 요소를 미리 찾고, 부품 변경 전후를 비교하고, 인증시험에 투입할 모델과 정격과 안전부품과 회로 구성을 확정하는 데 씁니다.
사전시험을 통과했다고 본시험 통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본시험에는 적용 표준의 최신 판본과 지정 시험기관 요건, 시료의 양산 동일성, 모델 파생범위, 시험환경, 공장심사와 표시 검토 같은 별도 요소가 걸립니다. 성적서의 적용 범위가 사용한 시험방법과 시료와 조건에 한정된다는 원칙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조건을 지정할 때 남는 흔적
의뢰시험은 표준이 정한 조건으로도, 고객이 지정한 조건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 조건이 표준 방법에서 벗어나면 그 차이가 성적서에 남습니다.
고객이 조건의 일탈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험을 요구한 경우, 시험기관은 그 일탈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보고서에서 알리는 면책이나 주의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어댑터의 과열 원인을 실제 사용환경보다 높은 온도와 장시간 연속부하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가능하지만 표준 인증시험이 아니라 지정 가혹조건 시험이며, 성적서에 적용 조건과 표준 방법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 조건이 기관의 인정범위 밖이라면 결과가 유용하더라도 공인성적서로 발급되지 않거나 KOLAS 인정과 무관하다는 표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의뢰자가 정한 조건이니 시험기관이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곤란합니다. 시험기관은 수행한 시험과 보고 내용에 책임을 지되, 고객 제공 정보나 방법 일탈이 해석에 미칠 영향을 식별하고 고지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시료와 기밀은 계약에서 정합니다
ISO/IEC 17025는 시험기관이 시험 활동 중 취득하거나 생성한 정보를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약정을 통해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고객이 공개했거나 고객과 합의한 정보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독점 정보로 보고 기밀로 취급합니다.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밀 유지 의무는 직원뿐 아니라 위원회 구성원과 계약자, 외부 인력에게도 미칩니다. 시료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파괴시험 후 반환 여부와 잔여 시료 보관기한, 폐기 비용과 승인 방식, 운송 중 위험 부담, 시제품 보관 조건에 관한 통일된 기준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관별 시험의뢰서와 계약조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공장 도면과 회로도, 부품표, 금형 정보 같은 자료를 제출하실 계획이라면 별도 비밀유지계약 체결 가능 여부와 성적서 공개 범위, 외부 재위탁 여부를 의뢰 전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든 공인기관이 개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공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명인증 드림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 PSE인증 특정전기용품, 기술기준 두 체계는 섞어 쓸 수 없습니다
희명인증은 의뢰시험과 신뢰성시험, IP시험, 출장시험, KC 안전인증 및 전자파 적합성평가 대행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시험 체계의 구조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성적서의 인증 활용 가능 여부와 시료 처리 조건은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의 확인을 따릅니다.
참고 근거 : KOLAS 공인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KS Q ISO/IEC 17025 및 ISO/IEC 17025:2017 보고·기밀성 조항, 공인 시험기관 공개 접수 안내. 비표준 맞춤시험의 수락 조건, 시료 반환과 폐기 기준, 사전시험 성적서의 본시험 활용 가능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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