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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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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인증, 기능을 분해해서 봅니다
등록일 : 26-09-09 11:02 조회수 : 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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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 준비에서 FCC 인증이 필요한지부터 묻는 순서로 접근하면 판정이 어긋납니다. 제품이 가진 기능을 하나씩 분해하고 각 기능에 어느 규칙 파트가 걸리는지 찾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FCC는 단일 시험규격이나 단일 인증이 아닙니다. 47 CFR Part 2 Subpart J가 장비 인가와 표시, 마케팅 제한의 공통 절차를 담고, 기술 요건은 제품의 무선과 통신 기능에 따라 각 규칙 파트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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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5와 18, 68이 전부가 아닙니다

국내 자료에서 FCC를 설명할 때 Part 15와 Part 18, Part 68 세 갈래로 정리한 것을 자주 봅니다. 소비자 전자제품이라면 Part 15가 중심인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Part 15는 비면허 RF 기기를, Part 18은 산업과학의료용 RF 장비를, Part 68은 공중전화망에 직접 연결되는 단말장비를 다룹니다. 여기에 면허 기반 무선 송신 기능이 들어가면 Part 22와 24, 27, 90, 95 같은 파트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FCC의 장비 인가 시스템 규칙 목록에는 Part 20과 25, 30, 74, 101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셀룰러 모듈이나 위성 통신 기능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Part 15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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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기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Part 15는 개별 무선국 면허 없이 운용되는 기기를 세 범주로 규율합니다. 의도적 방사기와 비의도적 방사기, 부수적 방사기입니다.

의도적 방사기는 통신이나 신호 전달을 위해 RF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방출하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무선 리모컨 송신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비의도적 방사기는 내부 디지털 로직을 쓰거나 기기 내부에서 사용할 RF 신호를 만들되 방출할 목적은 없는 기기입니다. FCC는 커피포트와 손목시계,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를 예로 듭니다.

부수적 방사기는 9kHz를 넘는 RF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지 않았지만 정상 동작의 부산물로 RF 방출이 생길 수 있는 전기장치입니다. 이 분류에 해당하면 장비 인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인가 면제가 규제 밖이라는 뜻은 아니어서, 유해 간섭을 일으키면 FCC가 운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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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와 Class B는 성능 등급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 등급으로 이해하면 어긋납니다. 판매하고 사용하는 환경을 기준으로 나눈 분류이고, 적용 범위도 Part 15 Subpart B의 디지털기기와 주변기기가 중심입니다.

Class A는 일반 대중이나 가정용이 아닌 상업과 산업, 사업 환경용으로 판매되는 디지털기기입니다. Class B는 상업 환경에서도 쓸 수 있으나 주거환경용으로 판매되는 디지털기기이며, 개인용 컴퓨터와 계산기가 예로 제시됩니다.

Class B의 한도가 더 엄격한 배경에는 주거환경에 라디오와 TV, 무선통신 수신기가 밀집해 있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산업용처럼 보이는 제품이라도 실제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Class A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혼동은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FCC의 2017년 집행 문서는 두 분류의 정의를 다시 확인하면서 Class A로 표시된 제품이 사실상 일반 대중과 가정용으로 판매된 경우의 위반을 다뤘습니다. 유통 경로가 주거 환경에 닿을 수 있다면 Class B 한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자 안내문도 다릅니다. Class A 문구는 주거지역에서 유해 간섭이 생길 가능성과 사용자가 자기 비용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Class B 문구는 간섭 발생 시 안테나 위치 조정이나 콘센트 변경 같은 조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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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은 RF의 목적으로 갈립니다

Part 18은 산업과 과학, 의료 목적으로 RF 에너지를 국부적으로 발생시켜 사용하는 장비를 다룹니다. 통신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Part 15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전자레인지와 유도가열기, RF 가열과 용접 장비, 일부 과학 분석장비와 RF 의료장비가 검토 대상입니다. 소비자용 ISM 장비는 다른 예외가 없는 한 사용이나 마케팅 전에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 파트가 함께 걸리기도 합니다. RF 가열 기능을 가진 제품에 와이파이 제어 모듈이 들어가면 가열 기능은 Part 18, 무선 송신 기능은 Part 15의 의도적 방사기로 각각 검토합니다.

Part 18 제품이니 Part 15 디지털기기 요건을 무조건 함께 받는다고 보면 곤란합니다. 디지털 회로가 그 장비의 작동만을 위해 쓰인다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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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8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Part 68이 폐지되어 전부 민간으로 넘어갔다는 설명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Part 68은 지금도 FCC 규정으로 유지되며 공중전화망과 통신사업자 소유 유선 사설회선에 직접 연결되는 단말장비를 다룹니다. 유선전화와 팩스, 아날로그 모뎀이 검토 대상입니다.

ACTA는 2000년 FCC의 Part 68 개편에 근거해 설립된 조직으로 기술기준을 채택하고 공개하며 적합 단말장비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합니다. FCC의 규정과 집행권을 대체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2017년 개정으로 보청기 호환 대상 고급통신서비스 전화 단말장비까지 Part 68의 요건이 확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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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는 제품 전체에 걸리지 않습니다

§15.103은 일부 디지털기기를 장비 인가 요건에서 면제합니다. 이 면제를 제품 단위로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FCC는 이 면제가 제품 전체가 아니라 제품 내부의 디지털 로직 부분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방가전의 디지털 로직이나 차량 전자장치가 면제 대상이더라도, 같은 제품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송신기가 들어 있다면 그 송신 기능은 의도적 방사기여서 별도의 장비 인가가 필요합니다.

복합 기능 제품의 원칙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기능 하나만 보고 파트를 정하지 말고 제품에 든 각 RF와 통신, 디지털, ISM 기능을 분해한 뒤 각각의 규칙 파트와 면제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인증받은 무선 모듈을 장착했다는 사실도 완제품 절차를 면제하지 않아, 완제품 상태의 비의도적 방사 시험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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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절차와 표시

FCC 규칙은 방출 한도와 주파수, 출력 같은 법적 요건을 47 CFR에 두고 구체적인 측정 절차는 ANSI C63 계열 규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판본이 바뀐다는 점을 놓치기 쉬운데, §15.31은 의도적 방사기에 ANSI C63.10-2020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 라벨링은 §2.935에 따라 허용되며 통합 전자 표시화면이 있는 기기가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설정 메뉴에서 세 단계 이내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화면이 없는 독립 모듈은 전자 라벨을 쓸 수 없어 모듈 자체에 물리 라벨을 붙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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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명인증은 FCC 인증 대행과 EMC 시험, 국내 KC 안전인증 및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명인증 드림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  KC인증과 CE인증은 대행 범위가 다릅니다 

 

본 칼럼은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규제 구조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품별 최종 판정은 주파수와 출력, 안테나, 무선 프로토콜, 유선망 연결 여부, ISM 기능, 사용 환경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근거 : 47 CFR Part 2 Subpart J(§2.925·§2.935), Part 15(§15.3·§15.5·§15.13·§15.19·§15.21·§15.31·§15.38·§15.101·§15.103·§15.105·§15.107·§15.109·§15.201), Part 18(§18.101·§18.107·§18.203·§18.209), Part 68(§68.2·§68.3·§68.100·§68.218), ANSI C63.4 및 C63.10 계열, FCC 장비인가 안내 및 KDB 자료, ACTA 공개 자료.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