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E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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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PSE인증, 준비는 신고사업자를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본문
PSE 대응을 시험부터 시작하면 문서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일본 내에서 법적 책임을 지는 신고사업자를 먼저 확정하고, 그 주체 명의로 기술기준 적합 확인과 적합성검사, 자체검사, 표시를 완료한 뒤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신고는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제조와 수입 구분 및 전기용품 구분별로 합니다. 신고 내용에 사업자명과 주소, 사업 개시일, 수입 품목 구분, 형식 구분, 제조자명과 주소, 제조공장 명칭과 소재지가 들어갑니다.
한국 법인이 직접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입사업 신고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제한됩니다.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일본 회사법에 따라 등기된 법인, 그리고 해외 법인이지만 일본 내 대표자를 선임하고 회사법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해외 사업자는 전기용품안전법상 수입 신고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경제산업성 영문 절차 안내도 일본 내 영업소가 없는 외국 사업자는 회사법에 따라 일본 내 사업 대표자를 선정하고 등록한 경우에만 수입사업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일본 내 대리인만 선임하고 외국회사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FAQ의 조건보다 완화된 예외를 찾지 못했습니다. 온라인몰 직접 판매는 별도 경로가 생겼습니다. 해외 사업자가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 온라인몰에 제품을 등록하는 경우 특정수입사업자로서 신고와 기술기준 적합 확인, 자체검사, 표시 의무를 집니다.
신고와 시험의 선후 관계
경제산업성이 제시하는 절차는 사업 신고, 기술기준 적합 확인, 자체검사, 특정전기용품인 경우 적합성검사, 표시 후 판매입니다. 신고가 항상 시험보다 앞선다는 절대적 선후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신고에 품목 구분과 형식 구분, 제조자, 공장 정보가 필요하고 특정전기용품의 적합성검사는 판매 전에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품목 판정과 설계, 시험 준비를 먼저 병행하고 신고사업자가 확정된 뒤에 신고와 인증서 명의를 일치시키는 방식이 문서 재작업을 줄입니다.
시험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가?
특정전기용품은 판매 전까지 등록검사기관의 적합성검사를 받고 적합성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검사에는 제품 샘플의 기술기준 적합성 확인뿐 아니라 신고사업자의 공장이나 사업장에 있는 검사설비에 대한 현장검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험성적서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경제산업성은 일본 국내 등록검사기관과 별도로 해외 등록검사기관 목록을 운영합니다. 한국에서 시험을 받으시려면 해당 기관이 우리 품목에 대해 등록검사기관 자격으로 적합성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목록과 기관별 범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사업자가 만든 특정전기용품에 대해 검사기관이 발급한 적합동등증명서를 활용하는 경로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전기용품은 등록검사기관의 적합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구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고사업자가 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체검사를 하며 판매 전에 표시를 합니다. 반드시 일본 내 시험소에서 시험해야 한다는 요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체검사는 성적서를 받아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설계 단계의 기술기준 적합 확인과 제조 단계의 자체검사입니다. 자체검사 기록은 검사일부터 3년간 보관하며 특정전기용품과 그 외 전기용품 모두 같습니다. 관서경제산업국의 셀프체크리스트는 수입사업자도 직접 검사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제조사나 시험기관이 만든 시험성적서를 받아 두는 것만으로 신고사업자의 자체검사와 기록 보관 의무가 자동으로 대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 공장이 제조 단계의 실제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제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책임은 일본 신고사업자가 지므로, 한국 공장에서 검사를 수행하더라도 신고사업자가 검사 체계와 기록을 확보하고 필요할 때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벨에는 신고사업자명이 들어갑니다
PSE 마크는 제품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그 근처에 신고사업자명과 등록검사기관명을 표시합니다. 시행규칙 제17조와 별표 제5에 근거합니다. 한국 제조사와 일본 수입 신고사업자가 다른 경우, 법적 의무 주체인 신고 수입사업자명이 제품 표시의 기준이 됩니다. 제조사 브랜드명만 표시하고 신고 수입사업자명을 생략하는 방식은 안내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벨과 금형, 패키지를 발주하기 전에 신고사업자와 제품의 최종 법정 분류를 확정해야 합니다. 수입과 판매 구조가 바뀌면 라벨 변경으로 이어집니다. 신고사업자 확정, 신고 정보 정합성 확보, 인증과 자체검사 문서 명의 확인, 표시 도면 확정 순서가 안전합니다.
모델이 바뀌면 형식 구분을 봅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정 형식 구분과 제조공장 추가나 삭제, 회사명과 본사 주소가 변경 대상에 들어갑니다. 관동경제산업국 체크시트는 법정 형식 구분이 기존 신고 범위에 없는 새로운 조합으로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제조사가 임의로 붙인 모델번호가 달라져도 법정 형식 구분이 같은 조합 안에 들어가면 변경 신고가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형식 구분이 바뀌지 않더라도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품과 전원부, 절연 구조, 정격, 회로, 제조공정 변경은 기술기준 적합 확인과 기존 증명서의 유효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변경이면 반드시 재시험이라는 전 품목 공통 판단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선 기능이 있다면 전파법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들어간 기기는 일본에서 기술기준 적합을 증명하고 기술기준적합증명 마크를 표시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총무성은 마크가 없는 기기는 원칙적으로 면허 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명인증 드림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 전기기기 안전기준은 두 층으로 적용됩니다
희명인증은 일본 PSE 인증 대행과 국내 KC 안전인증,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수출 실무 절차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품목별 제출 서류와 시험 가능 범위, 변경 시 재시험 필요 여부는 등록검사기관과 신고사업자 확인을 따릅니다.
참고 근거 : 일본 전기용품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7조, 별표 제5, 경제산업성 전기용품안전법 업무 가이드 및 절차 안내, 등록검사기관 목록, 중부·관서·관동경제산업국 안내 자료, 총무성 무선기기 기술기준 적합 안내. 품목별 한국 시험 가능 여부의 확정 목록, 적합성검사 제출서류와 샘플 수량, 한국 공장 자체검사의 위임 형식, 변경별 재시험 판단 기준, 플랫폼의 신고사업자 대행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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