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전자파인증·전자파자기적합·적합등록·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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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명인증입니다. 전파법 개정으로 2024년 7월 24일부터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의 유형이 하나 늘었습니다. 오랫동안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 세 갈래로 설명되어 온 제도에 자기적합확인이 더해져 지금은 네 갈래입니다. 시중에 도는 안내 문서 상당수가 아직 세 갈래로 적혀 있어, 오래된 자료를 펼쳐 놓고 준비를 시작하면 첫 단계부터 경로가 어긋납니다. 근거는 전파법 제58조의2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네 유형 가운데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입니다. 전기용품 KC 안전인증을 관장하는 국가기술표준원과 부처부터 갈라진다는 점을 먼저 잡아 두어야 서류와 창구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적합인증으로 가는가
적합인증은 네 유형 가운데 요구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전파환경과 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 인해 정상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로 영향을 받는 기자재가 대상입니다. 유·무선 통신기기가 이 쪽에 모입니다. 제출 서류도 가장 두껍습니다. 사용자설명서, 지정시험기관이나 상호인정협정 체결국 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가 들어가고 국내 대리인을 두는 경우 대리인지정서가 붙습니다. 신청은 전자민원으로 접수합니다. 무선전화와 경보자동수신기, 선박·군용 레이다, 전화기, 모뎀이 대상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모듈을 얹은 제품은 EMC 시험에 무선 시험이 더해집니다.
적합등록은 어디서 갈리나
적합등록은 적합인증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방송통신기자재를 다룹니다.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등록하는 구조이며, 서류는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 방송수신기기, 전기용품, 계측기, 산업용기기, 커넥터가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목록에 전기용품이 올라 있다는 대목을 흘려보내면 곤란합니다. 안전 쪽 절차를 마쳤더라도 전자파 쪽이 비어 있으면 출고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남습니다.
신청 단계가 없는 자기적합확인
자기적합확인은 전파환경과 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2024년 7월 24일 도입됐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 등의 시험을 거쳐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그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앞의 두 유형과 갈라지는 지점은 민원 신청 절차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자기적합확인 공개시스템에 접속해 선언서를 작성하고 확인한 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상 기자재라 하더라도 적합등록을 택하는 길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기준이 없을 때 열리는 잠정인증
잠정인증은 적합성평가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가 어려운 기자재를 위한 통로입니다. 국내외 표준과 규격, 기술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지역과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합니다.
서류에 기술설명서와 자체시험결과 설명서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아직 기준이 따라오지 못한 신규 개발 기기를 다룰 때 검토하게 되는 경로입니다.
발급 이후에도 이어지는 의무
적합성평가의 의무는 인증서나 등록필증을 받은 시점을 지나서도 이어집니다. 회로를 바꾸거나 부품을 제거·대체·추가하거나 내부 구성품에 손을 대거나 외형을 변경하면 기술기준과 관련된 변경에 해당해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모델명 추가, 제조자나 제조국가 변경, 상호와 주소 변경은 시험 없이 신고로 처리됩니다.
적합등록이나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시험성적서와 확인서를 조직 안에서 누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정리해 두면 사후관리 단계에서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표시를 붙이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형이 늘어난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같은 제품을 두고 안내가 엇갈리는 자료가 함께 돌아다닙니다. 준비 단계에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제품이 네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가, 그 판단의 근거가 현행 고시인가입니다. 감사합니다.
희명인증 드림.
희명인증은 KC 전자파 적합인증·적합등록과 전기용품 KC 안전인증, CE·FCC·PSE 등 해외 인증 대행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제도의 구조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개별 기자재의 유형 판단과 절차 적용은 소관 기관의 확인을 따릅니다.
참고 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시행 2024. 7. 24.),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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